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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? 그냥 알바인데…”
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?
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.
알바라도, 단기근로자라도 근로자라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며,
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.
오늘은 시급 알바생과 자영업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중요성과 관련 법, 실제 사례,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.
✅ 근로계약서, 진짜 써야 하나요?
정답은 “네,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”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,
“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."
즉, 구두계약만으로는 불법이며,
시급 알바, 단기 계약직, 인턴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✅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?
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도, 근로자도 모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요.
1. 임금체불 시 증거 부족
- 시급, 근무 시간, 지급일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.
- 말로 “시급 1만 원”이라 했더라도, 계약서 없으면 증거 불충분.
2. 주휴수당 미지급
-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,
- 계약서가 없으면 근무 조건 확인이 어려워 누락되기 쉽습니다.
3. 부당해고 대응 어려움
- ‘계약 기간이 있었다’, ‘수습이 아니었다’는 걸 입증하기 어려움
- 계약서 없으면 부당한 해고에도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.
4. 4대 보험 미가입
- 고용주가 ‘프리랜서’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
- 실제로는 근로자여도 계약서 없으면 ‘위장도급’ 논란 발생 가능.
5. 사장님에게는 과태료 위험
-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,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!
✅ 실전 사례로 보는 계약서 미작성의 위험
“카페 알바를 두 달 했는데, 시급 1만 원이라더니 9,860원만 입금됐어요.
계약서도 없고, 문자도 안 남겨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
“퇴사 후 주휴수당이 안 들어왔어요. 사장님은 ‘계약서 없었잖아’라고만 해요…”
이런 사례는 실제로 노동청에 매일같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.
계약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,
없으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.
✅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
필수 항목 예시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 2024.04.01 ~ 2024.06.30 근무 시간 오후 2시 ~ 8시 (주 5일) 시급 및 지급일 시급 10,030원 / 매월 10일 지급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지급 / 미지급 명시 업무 내용 음료 제조, 고객 응대 등 근무 장소 서울시 마포구 ○○카페 4대 보험 적용 여부 국민연금, 고용보험 가입 등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/사용자 서명 필수 ✅ 어디서 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.
양식을 그대로 프린트하거나, PDF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쓸 수 있어요.
✅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?
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.
다음과 같은 자료로 근로사실과 조건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:
- 통장 입금 내역 (시급 수준 증명)
- 출퇴근 시간 기록 (출입카드, CCTV, 메신저 등)
- 문자/카톡 대화 내용
- 같이 일한 동료 진술
✅ 대응 방법: 노동청에 신고하기
-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(국번 없이)
-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 (온라인 or 방문)
-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→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
- 계약서 미작성 관련 과태료 제재도 요청 가능
✅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
- “알바인데 계약서까지…”라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.
- 계약서 하나 쓰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
-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도 신뢰 구축 + 법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.
✅ 청년 고용정책 전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
청년 고용정책 전체가 궁금하다면?
✅ 마무리
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.
근로자의 권리, 사용자의 의무, 서로의 신뢰를 지켜주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.
시급 알바라고 해도 무조건 써야 하고,
작성하지 않았다면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증빙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.
“알바니까 괜찮겠지”라는 말,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.
지금부터는 계약서 꼭 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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